경찰에따르면 A씨(36세)는 在中 사이버 해킹거점인 「B무역」소속으로 위장한 북한「정찰총국」산하 공작원인 C씨(29세)와 중국에서 직접 만나거나 메일 송·수신 등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여 접촉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개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인 C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은행통장 사진파일을 전송하여 인적사항을 도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에서 제작되어 반입된 도박 프로그램은 해킹을 목적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 프로그램이 유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PC를 좀비PC로 만들어 D-Dos공격에 활용되거나,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등의 사이버테러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비인가 프로그램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 그램을 사용할 경우 해킹에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