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카드결제 확대는 안전행정부가 소액 민원발급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반을 구축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1일부터 도 민원실의 유기한민원 발급 수수료부터 카드결제를 시행하고, 향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건설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등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기한민원에 대한 카드결제 시행은 카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현금 수납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카드결제는 여권민원만 가능했으며, 유기한민원 수수료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가능해 민원인들의 개선요구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