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은 시설물 연면적 6만㎡ 이상인 고양터미널 등 12개소이며 분기별로 각 1회씩 지도․점검을 펼친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중수도시설의 운영의 극대화와 활성화를 통한 물 절약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도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6만㎡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