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대법원이 2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데 대해 한화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