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말 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작품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 예술인들에게 등록 수수료를 지원한다.
‘예술인 저작권 등록비 지원’은 23일 이후 신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친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최대 3건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단, 등록 수수료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등록한 경우만 해당된다.
저작권 등록비 지원을 받기 위한 ‘예술활동증명’ 절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 사회보장 > 예술활동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으다.(02)3668-0200,(02)266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