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통합허가체계 개편 등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

2013-09-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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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저감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환경분야 중복 규제 개선<br/>-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간소화<br/>-환경오염시설 입지제한 완화·고철과 폐지 등 폐기물 규제 제외

현오석 부총리,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 2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에 참석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기·수질 등 오염 매체별 허가체계가 사업장별 통합허가체계로 개편된다. 또 환경오염시설은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폐기물을 규제 대상에서 이물질·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충족하는 고철·폐지 등은 제외키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기존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5개 법령, 8개 허가·신고가 필요했으나 1개 허가증으로도 가능한 통합허가체계 개편이 이뤄진다. 이는 업종별 ‘최상가용기술(BAT) 기준서’를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가기준을 설정토록 했다.

업종별로는 환경 영향이 높은 발전·소각·석유화학 등 대규모시설에 단계적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올해는 3개 업종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오는 2016년까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환경오염시설은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폐수 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 설립을 확대토록 했다. 도시형 공장입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특별대책지역에도 허용된다.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고철과 폐지 등 이물질·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수입 폐타이어로 제조된 고형연료 제품의 발전연료 사용도 허용된다.

특히 논란이 된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기간과 가이드라인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사유 및 회수 등 평가 협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환경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14일 이상)과 가이드라인 정비로 토지구입비용 절감 및 산단 내 산업용지를 확장키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따라서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련법의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가 운영된다.

환경부는 법률 위임한도 내에서 기업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합리적 규제수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복규제 개선 시에는 기업 부담 경감 등이 유도돼 기업의 투자가 연간 33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5년간 6000여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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