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합원 명부 제공시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원이 조합원 정보를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재개발·재건축 해산 동의 등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 조합은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란 이유로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부실한 자료를 제공, 의견수렴이 어려워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이번 기준은 논란이 됐던 전화번호 공개 등 개인정보 제공 범위, 미공개시 구청장이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세하게 담은 게 특징이다.
먼저 현행 법률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엔 조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뿐 아니라 전화번호가 적힌 명부를 열람 또는 복사해 제공토록 했다.
서울시는 조합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할 땐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또 시는 조합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필요한 행정조치 뒤 직접 해당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업무처리기준 마련은 사업주체와 구성원간 갈등 해소 및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