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농수산식품 최대 중국전문 수출업체인 D사는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로 인삼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 aT 인천지사는 2012.9월 중국 위생부 고시로 5년근이하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신자원식품으로 수출추진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관련자료 및 수출사례 등 정보제공하면서, 중소식품수출무역업체를 위한 정부주도의 국내물류창고운영 필요성에 대한 건의 사항도 수렴, 정책반영을 위해 건의키로 하였다.
또한, 중국수출 연 7백만불 규모의 한 업체는 몇몇 비식품수출업체 들이 저가의 식품수출물량에 고가 공산품을 숨겨 수출하다 발각되는 사례가 있어, 수출지에서 가격혼란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다며, 통관강화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밖에 미국 FDA에서 수출품목에 대한 현지실사를 앞 둔 J사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aT 인천지사에 배석을 요청하였으며, 수산물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도 피력 하였다.
aT인천지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같이 풀어갈 수 있어서 방문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향후에도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겠으며,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당국에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