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 |
한휘선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3일 본지 기자와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따른 관세사회의 역할론을 이같이 피력했다.
한 회장은 "현재 밀수,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법거래에 대한 고발 및 제보가 신분노출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관세사회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관세사회 내에 고발센터 운영 등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관세사회 내 고발센터로 들어온 제보에 대해 관세사회가 관세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포상금은 고발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특히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 있는 관세사와 관세사 사무직원 1만여명이 감시자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한 회장의 귀띔이다.
그는 또 "관세청의 정보분석 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 제안 등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세액탈루 여부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관세청 심사국 행정력의 한계로 전국 수출입 기업에 대해 세원 포착과 탈루 방지를 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전체 세액의 80%를 차지하는 수입업체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AEO 종합심사·법인심사·기획심사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세당국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80%의 수입업체를 심사하고 있지만 인력 등의 요인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에 해당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풍지대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한 회장은 "현재의 기획심사, 건별심사 체계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관세청 정보분석 시스템 개선·개발로 규격별, 제품상세별 수입단가 변동과 세율변동을 시스템으로 추적해 내고 자동으로 수입업체 또는 신고한 관세사에게 자료제출 요구서가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 검토 후에는 수정신고 권고 또는 기획심사팀으로 이관해 서면심사나 실지심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 포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세액 탈루, 밀수, 무역법규 위반 증가에는 통관 리드타임 단축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빠른 통관 리드타임(상품의 주문일시와 인도일시 사이에 경과된 시간)으로 생산지원 효과 및 물류비용절감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부작용 또한 최소화하는 검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규 준수도 점수별, 업종별, 위험등급별 검사비율을 차등화하고 국민건강 및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 밀수 빈도수가 높은 품목, 관세율이 높은 품목, 원산지 집중 관리 품목, 신규 무역업자 수입품목, 무역법규 위반 등록자(수입업체, 포워딩, 관세사 등) 수입품목, 사업자 변경이 잦은 무역업자 등의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상당폭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액탈루 또는 법규 위반이 일정 기간 없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점차 낮추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세액탈루, 밀수, 무역법규 위반이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