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부당 처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신고센터를 자치구 4곳에 설치한다.
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청년 권리'(8개)와 '사용자 의무'(12개), '서울시 책무'(6개)가 담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임금 및 유급 휴일 등이 명시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기업과 청년에게 배포, 그간 관행적으로 구두로 진행되던 계약방식을 개선한다.
또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교육도 지속적으로 연다. 신규 식품접객영업자 교육시 근로기준법, 노동사건 처리절차, 노무관리 과정 등 내용을, 각종 사용자협회에 업체 신규 개설이나 업주대상 전체 교육시 노동법 교육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부당한 처우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줄 알바신고센터를 서대문·구로·성동·노원 등 4곳의 노동복지센터 내 둔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센터에 피해사항을 접수하면 서울시 지역노동센터 노무사가 피해상담 뒤 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지역청으로 접수시킨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10개의 프랜차이즈기업과 청년단체, 관련 사용자협회와 공동선언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는 △비알코리아(주) △(주)롯데리아 △(주)카페베네 △(주)코리아세븐 △(주)파리크라상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아르바이트 포털 (주)아르바이트천국, 청년유니온, 서울시교육청이 참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르바이트는 많은 청년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과 일터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며 "청년들의 권리 찾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시민들의 지속적 참여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