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다음달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달 초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가능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상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도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도 민법상 가구주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만 19세도 가입 가능하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현재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이달 들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가구주는 지금처럼 만 30세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발의되면 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영, 분양·임대주택의 청약가능 연령과 주택대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청약 및 주택구입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