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실권주 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공모가액을 공모방식별로 정해놓거나 상장사와 이혜관계가 없는 제3자와 별도 인수계약을 맺을 경우 실권주 발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장사는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실권주에 대한 처리 계획을 미리 세워야한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는 초과청약 주식수를 신주배정통지 시 안내해야하고, 일반공모 시에는 인수인과 총액인수 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실권주 발행이 가능하다.
또 상장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증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한다. 이는 주주입장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화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고, 발행사가 실권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과 주주는 유상증자에 동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은 주주청약 20일 전에 청약을 받을 수 있었다.
규정은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주식을 주주에게 배정할 때 2주 전 이를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의무를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