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당국이 인터넷 단속을 위해 제시한 '유언비어 500번 이상 리트윗(공유)시 형사처벌' 규정의 첫 처벌대상자가 중학생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징화스바오(京華時報)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 양(楊·16)모 군이 최근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안에 체포돼 구류형을 받았으며 이에 양 군의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 법정공방을 준비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도 이번 공안당국의 대응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당국의 처벌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아이를 석방하라", "언론의 자유는 아무리 맞지않는 말을 하더라도 공권력이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양 군의 변호사 역시 "발언자가 미성년자이고 '시위라도 해야할 것 같다'는 표현도 추측성 발언일 뿐 시위호소나 선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당국의 처벌에 항의의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