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정·관계나 재계를 막론하고 유전무죄의 악습을 근절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와이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법집행 공정성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던 유력 인사들의 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 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닉한 채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업 총수 등 일반 범죄자에게도 추징 강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이런 조치들의 순기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벌을 준다는 것보다도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심어줘 범죄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나 유전무죄 식으로 되면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게 된다”면서, “이런 점에서 원칙에 입각한 법집행은 처벌 이상의 중요한 철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뿐 아니라 사회 유력 인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도 제도적 빈틈을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작업은 입법적 장벽보다 정책의 시행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데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화두로 내걸고 있는 만큼 이런 강력한 법치 기조는 임기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