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화사] |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법원이 어린 두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중급법원이 19일 전날 검찰로부터 한살, 두살배기 두 딸을 죽게한 '고의살인죄'로 기소된 러(樂)모(22·여)씨에게 예상보다 강한 처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19일 보도했다.
러 씨는 지난 6월 21일 난징시 장닝(江寧)구 한 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두 여아의 어머니로 아이들이 굶어죽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 사회의 거센질타를 받아왔다.
조사결과 러 씨는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기 두 달전에 약간의 음식만 준비한 채 집을 나갔으며 당시 아이들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러 씨가 연락두절 될 무렵인 4월부터 굶주린 상태였으며 러 씨가 수중에 있는 돈 대부분을 마약, 담배를 사고 유흥을 즐기는데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러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는게 마땅하지만 러 씨가 현재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임산부는 사형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고려,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