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장방문과 중소기업 옴부즈맨의 건의를 통해 △교통·건설 △판매·유통 △연구개발(R&D)·설비·인력 △환경규제 △검사·인증·신고 등 행정비용 △산단 부지조성·운송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32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불필요한 검사장비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등 교통·건설분야의 규제가 개선된다. 5.5t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만을 실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대형 차대동력계만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 등록자격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했다.
신기술 상품화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판매·유통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가 일정 준수 요건 하에 허용되고,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지정된 주류 외 다른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겸업제한을 완화했다.
연구개발(R&D) 정보서비스 강화, 특허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상품화도 지원한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자금 대출기간을 7년 거치 8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4~6년차 특허 연차등록료를 30% 일괄 감면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장기재직자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석·박사 및 퇴직전문가를 중소기업으로 유치하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9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환경 규제도 완화돼 환경보호 관련 이중규제 및 부담금 등이 개선된다.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재활용시설 입지가 허용되며 대기유해물질 자가측정 부담도 축소된다. 이중규제를 받아왔던 세탁업은 현실에 맞게 단일화된다.
각종 검사·인증신고 등과 관련한 행정비용도 경감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폐기물 부담금 규정과 부과대상이 조정되고, 4대 사회보험 운영비 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밖에 지난 7월 현 부총리의 1박2일 현장방문 시 제기됐던 지역 산업단지의 애로 사항도 개선된다. 정부는 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초소 등 군사시설을 이전해 산업단지 건설을 돕고 군산 산업단지의 중량물 야간 운송 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