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은 이동식 중개업소를 일컫는 말로, 주로 분양 전매가 가능한 시점에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몰린다. 최근 잇따라 분양 흥행을 거두고 있는 위례신도시 등 알짜 분양지역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어찌보면 떴다방의 등장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불법거래행위를 유발시키는 기피해야 할 대상이다.
떴다방의 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다. 몇년 전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의 청약통장 200개를 사들여 청라지구에 청약한 사례도 있다. 청약률을 높여 보다 많은 웃돈을 붙여 팔기 위해서다.
둘째는 분양권 불법 전매 주선이다. 분양권의 가격을 높여 단기간에 여러차례 거래시키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일부 악질 떴다방은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동시에 여러명에게 팔고 잠적해버리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떴다방을 건설사들이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모델하우스 주변에 미리 섭외한 떴다방을 등장시켜 마치 해당 단지가 유망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마땅한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단속을 책임지는 관할구청은 지속적으로 불법전매를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떴다방의 도로 불법점유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꾸려 단속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어 철거요청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극도의 한파에 시달린 끝에 이제서야 조금씩 훈풍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가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시장을 교란시키는 떴다방부터 근절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