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일환이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뽑힌 18명 인력으로 구성되며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조사단은 거래소 등으로부터 이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받고 관련기관에 사건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건인지에서부터 기소 이전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관별 조사 및 수사 사건의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불공정거래 조사 ‘컨트롤타워’가 된다.
조사단은 긴급·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나눠 관계기관에 사건을 배분할 예정이다.
먼저 긴급·중대사건은 신속한 강제수사 및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신속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 등을 일컫는다. 이 경우 조사단은 ‘신속처리절차’를 적용해 조사 시간과 단계를 줄여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중요 사건은 ‘신속처리절차’ 이외 사건으로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만 금융위에서 직접 조사한다. 이외 사건은 금감원과 공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10월 금융위 직원을 강제조사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으로 지명할 계획이다.
두 사건 이외 일반 사건은 금감원 내 조사1국, 조사2국, 특별조사국에 배당돼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