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들어 폐업 보상이 마무리된 새만금 내측해역에서 일부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9월 한 달 동안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어선 불법조업 및 허가 어선의 허가 이외의 불법조업 행위 ▲불법어구 및 허가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불법 포획물 불법 매매·소지·유통 행위 등 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내측해역에 전어와 새우(대하) 어장이 형성되면서 약 30여척의 어선이 전어와 새우 등을 불법포획하고 있어 일부 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조업 선박들은 새만금 내측해상의 특성상 해경 경비함정의 진입이 곤란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을 악용해 수시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조업 취약시간대에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불법조업 어선들의 하역지인 비응도와 야미도, 가력도, 심포, 계화 포구를 중심으로 형사들을 배치하고 122구조대 리브보트를 내측해역에 투입해 단속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친 특별단속에서 새우 약 240kg을 잡은 충남 보령선적 A호(4.91톤)를 검거한데 이어, 무허가로 새우와 망둥어를 잡은 B호(3.28톤), C호(2.56톤), D호(3톤)와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무허가 어선(선명 없음) 3척 등 총 7척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구관호 서장은 “추석 연휴를 틈탄 불법조업 행위가 한층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새만금 내측해역에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가일층 높여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양식장 관리선 등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를 공급 받은 후 새만금 내측에서 불법조업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