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구,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1332번이나, 미추홀콜센터 120번,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 440-4228이며,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를 비롯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이다.
피해신고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기관에 세무조사 및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등 신고유형별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법 사금융 이용보다는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이용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주위에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