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
급기야 소비자단체들이 이 같은 불정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와 관련,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장은 12일 본지 기자와 만나 "상조업체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들의 재무현황을 직접 파악하는 대신, 상조업체에 대한 정기적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측이 밝힌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700여건에 달하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조사건도 올 상반기만 104건에 이른다. 피해구제신청금액은 평균 약 13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상조시장의 구조적·제도적 기틀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상조는 자산운용방식이 일반 회사와는 다르고 금융이나 보험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외부회계감사가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매년 회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고, 공정위가 300개에 달하는 상조회사의 재무현황을 완벽하게 감시하기란 현실적 한계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조 피해와 관련한 소송 원고인단도 모집 중이다. 8월까지 두레상조·더플러스365·대한·명심·삼성상조 등 5개 업체의 원고인단만 모집했으나 한성원종합·성원상조·로얄라이프 등을 추가, 8개 상조업체로 확대했다. 8개 상조업체의 회원만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소송 참여 소비자의 비율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김 회장은 "8개 상조업체의 회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협의회 소속 10개 회원단체에 구비서류를 제출, 접수하면 된다"며 "해당 상조업체들은 모두 폐업을 한 상태이고 통합상조관리회사라고 하는 M상조회사와 회원관리 이관계약을 체결, 모든 회원정보가 이전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M상조회사에서는 상조서비스가 가능하나 이전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지 않아 소비자 해제 시 환급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할부거래법에는 합병·분할·사업전부양수의 경우 양수회사가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조업체들은 회원이관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회원정보를 넘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를 인수받아 정상영업을 하는 회사에 해약환급금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로선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일단 폐업한 업체들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과 홍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