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32)씨가 억대 사기혐의로 피소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남부경찰서는 김씨가 최근 전 여자친구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여성은 낙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만나고 있을 당시 사귄 또 다른 여자친구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여동생에게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