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환경 기업으로, 지정기업은 우수 환경기업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받고 국내·외 환경전시회에 참가할 기회도 얻게 된다.
또한, 환경규격 인증과 중소기업육성 자금 신청 가점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20여종의 직·간접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신청은 10월 4일까지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에 하면 되는데, 신청서는 경기도(www. gg.go.kr)와 경기테크노파크(www.gtp.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환경정책과(031-8008-4793) 및 경기TP 녹색성장지원팀(031-500-308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영세한 도내 중소 환경기업들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환경전문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