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묻지마 의원입법’ 금지법 발의

2013-09-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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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인기주의 영합, 사전 심사로 예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2일 ‘규제 과잉 입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는 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이른바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묻지마 입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의원입법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규제의 국민경제적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어 되레 규제를 양산하고, 때로는 정부에 의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률안이 규제를 포함했더라도 법안 발의 시에는 규제 내용, 필요성, 존속기한 등 간단한 내용이 포함된 ‘규제사전검토서’만 첨부하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2009년 말 1만1303개에서 2012년 말 1만4648개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8월 중순 현재 1만50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동안 의원입법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정부발의법안과는 달리 최소 10명의 의원 서명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이 의원은 “현재 의원입법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규제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규제를 양산하고 때론 정부에 의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단기인기주의에 영합하는 신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 국회가 의원발의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과잉입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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