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전세난에 준공 후 미분양이 즉효?

2013-09-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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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전세난에 준공 후 미분양이 즉효?

 


아주방송 주현아, 이주예=안녕하세요. 전국이 전세난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단지에 전세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과 관련해,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네. 요즘 어디를 가나 전세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요즘 전세난 얼마나 심각한건가요.
기자: 네 일명 '미친 전세'라고도 불리죠. 전세 재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수천만원을 올려 받는다던가 원하는 전세매물이 씨가 마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하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으면서 고공행진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주택공급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전세매물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정말 문제네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요새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예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 인하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중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민간 아파트를 적극 활용키로 한 것입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말 그대로 다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이 아파트를 임대로 돌려 전세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 거죠?
기자: 준공 후 미분양을 보유한 건설사는 자금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건설사에게 저리로 충분하게 자금을 지원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의 최대 70~80%를 연 2%대로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금압박이 줄어든 건설사가 무리하게 처분하지 않고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형식입니다.

앵커: 네. 굳이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로 활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기자: 국토부 조사를 보면 준공 후 미분양이 전국 2만6000여가구에 달합니다. 다 지어놓고도 주인도 없이 놀고 있을 바에야 전세매물을 찾지 못한 세입자와 연결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도 이미 판매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어진 아파트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을 기회로, 아예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전세 수요자들도 관심을 가져볼만할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아예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을 사는 것도 전세난을 탈출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 할인 분양 같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신규 분양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도 메리트입니다. 또 정부 대책에 따라 양도세가 면제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면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준공 후 미분양을 계약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기자: 준공 후 미분양은 이미 분양 시장에서 한차례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혜택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에 현혹되지 않고 입지와 미래가치, 분양가 등을 잘 살펴서 계약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양도세 면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취득세 면제까지, 준공 후 미분양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혜택이 많기 때문에, 계약 전 입지 등 여러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잊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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