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한도 7.9억원으로 확대

2013-09-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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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한도 7.9억원으로 확대

공공기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현행 2억3000억원에서 7억9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상위법령인 정부조달협정(GPA)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은 우수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제품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에 한해 국제입찰 금액인 7억9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현행 2억3천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음에 대한 지정 건수와 계약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수조달 물품은 지난 2010년 5건에서 올해 4월 말 18건으로 증가했다.

또 계약금액은 2010년 6억6000억원, 2011년 44억8000억원, 지난해 234억5000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는 지난 4월 말 기준 116억6000억원으로 이같은 수치라면 지난해 계약금액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수의계약 상향 조정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더불어 우수조달 물품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제품 수의계약이 이들의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우수조달 물품에 대한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의계약이 우량 중소기업 성장을 돕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수의계약 한도 확대로 더 많은 제품을 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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