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재가 처분된 업체는 하프클럽·오가게·톰앤래빗(톰앤래빗)·난다(스타일난다)·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임여진(11am)·아이스타일이십(아이스타일24)·다홍앤지니프(다홍)·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파티수(파티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프클럽·오가게·톰앤래빗·아이스타일24는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꾸미는 등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해왔다.
특히 하프클럽은 댓글 소비자를 추첨,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일부 경품은 업체 직원들이 나눠가졌다.
아울러 톰앤래빗·스타일난다·미아마스빈·11am·다홍·다크빅토리·파티수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소비자 기만이 도를 넘었다.
이 외에도 하프클럽·스타일난다·오가게·11am·아이스타일24·다홍·다크빅토리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3~5일간)을 부과한다”며 “9개 업체에 대해 총 3950만원의 과태료를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류전문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