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벌금형, 가로수 들이받고 현장 떠나 벌금 150만원 선고

2013-09-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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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벌금형, 가로수 들이받고 현장 떠나 벌금 150만원 선고

이원희 교통사고 후 자리 떠나 벌금형. [사진=아이웨딩네트웍스]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2004 아테네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이자 골프 스타 김미현과 결혼한 이원희 용인대 교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이원희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뒷처리를 제대로 않은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오전 4시 50분쯤 아버지 소유 차량을 몰고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아침 훈련에 늦었다. 대신 사고 처리를 해 달라"면서 부근을 지나던 택시 운전사에게 부탁한 뒤 자리를 떴다. 다음날 경찰에 자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원희 현재 은퇴 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여자유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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