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파산소송 중 위법행위 의혹…6년 전 파산 거짓?

2013-09-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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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파산소송 중 위법행위 의혹…6년 전 파산 거짓?

이의정 [사진=이의정 미니홈피]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배우 이의정이 파산소송 중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8일 김모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의정은 앞서 지난 2006년 9월 파산 신청 후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2008년 12월 김씨는 이의정의 면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의정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김씨가 이의정이 면책 결정을 받았을 당시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았으나 한 달 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하다며 소득을 숨겼다고 주장한 것.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지만 개인 파산, 면책 제도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파산 면책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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