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안 접수를 시흥시민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창의적 의견수렴과 정책 발굴을 도모하는 안을 담고 있다.
제안심사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던 ‘제안심사위원회’를 전문가·일반인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안 부상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는데 최고 등급인 대상인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제안 참여를 유도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국민 및 공무원의 제안 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와 소통행정 기반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안제도가 시민 의견수렴 및 공무원들의 정책참여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