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토·일 심야 공무원이 근무를 안한다는 생각에 택시의 불법행위가 만연한데다 택시의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도 안산시지부, 안산시 개인택시조합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심야시간대 타 지역택시의 귀로영업을 빙자한 호객 행위, 심야 할증 요금 요구, 시계 할증 요금 요구, 장거리 승객 유치를 위한 승차 거부 등이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의 불법 행위를 겪은 시민은 시 콜센터를 이용 신고하면 된다”면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택시 불법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