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업 측은 노사합의는 임금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기업의 구체적 실태를 감안해 임금지급 기준을 정했다면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기업 측에 “노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노조가 없는 기업이나 과반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노조의 경우 어떤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업 측 변호인은 “소수노조의 경우 기업현실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해 노조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와 차별이 없도록 방지하면 된다”며 “지금까지 노사관계에 있어 임금지급은 상당기간 이뤄져왔으므로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없을 경우엔 개별 임금 협약이나 사업장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근로자가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대법관은 노동자 측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노사 자율에 맡겨서 문제될 것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노동자 측 변호인은 “임금은 노동자에게 있어선 생활과 생계수단 문제”라며 “노사는 단순하게 자유로운 상항에서 대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을 경우 우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노동자 측 변호인은 “재계에서 38조 얘기가 나왔지만 경제적인 퍄급효과로 보이지 않는 위험성과 공포를 부각시켰다고 본다”며 “수치적으로 과정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노동계에서는 4조~5조원의 기업 측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이전에 제기된 38조원의 기업 부담은 소송비용, 추가 이자 등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비용”이라며 “이보다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