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가 5일 경남기업을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이 기업은 지난달 6일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된 사실을 엿새가 지난 8월 12일에 공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