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비에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에 대해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미흡 등의 혐의로 임직원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제3자가 담보를 취득하면 담보제공자에게 포괄근(근저당)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보증 한도는 대출원금 기준 2000만원 이내이며 법인 소유주 외에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비에스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5건, 1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 보증을 받았고 연대보증 한도도 초과했다가 직원 3명이 주의를 받았다.
다른 저축은행들도 이같은 사례가 금감원에 적발된 것이다.
저축은행을 검사할 때마다 지적 사항이 쏟아짐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집중적인 건전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