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이 환자들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2일 안동소방서 구급대원 C모 소방관은 경북 안동시 수상동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장에서 술을 마신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경이 파손되고 치아가 손상되는 피해를 당했다.
이 같이 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례는 올 한해만 언어폭력이 151건, 폭행 10건이 발생해 전년도 언어폭력 63건, 폭행 4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강철수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폭행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녹음펜을 배부하고 있으며, 구급 현장 활동 중에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