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GHz 15MHz폭으로 KT에게는 할당 받을 경우 기존 LTE 휴대전화 보유자가 100Mbps의 보다 빠른 속도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구축한 1.8GHz 전국망을 통해 바로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할당 방안이 결정되기 전부터 KT와 경쟁사들은 이 대역이 주파수 경매에 포함돼야 하느냐를 놓고 격력하게 대립해왔다.
KT는 국민 편익과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위해 이 대역이 경매에 나와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가뜩이나 LTE 서비스로 데이터 수요가 늘면서 주파수가 모자란 판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지 않고 비워두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논리였다.
경재사들은 공정성을 무기로 내세웠다.
KT 인접대역을 경매에 포함시킬 경우 할당 받게 되면 막대한 특혜를 누릴 수 있어 3사간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KT는 인접대역을 포함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 중 3안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 대역을 배제한 1안을 선호했다.
미래부는 이같은 대립을 감안해 KT 인접대역을 경매에서 배제한 밴드플랜1과 이를 포함한 밴드플랜2를 경쟁에 붙여 입찰가가 높은 쪽으로 할당방식을 결정하는 절충안인 4안으로 할당방식을 결정했다.
밴드플랜간 경쟁을 붙여 KT 인접대역에 대해 경쟁사들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비용을 통해 회수하면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방안이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3사는 모두 반대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자체가 경매에 나온 것에 불만이었고 KT는 두 경쟁사를 상대하느라 원하는 대역의 가격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KT는 노조까지 나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규탄 집회를 할 정도로 극렬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매 참여 소문까지 흘러나왔지만 결국 3사 모두 경매 참가 신청서를 내고 19일부터 진행된 라운드에 참가하게 된다.
경매 진행 정보가 유출돼 KT가 신고를 접수하는 등 미세한 잡음이 있었지만 50회의 동시오름입찰과 1회의 마지막 밀봉입찰을 통해 이번 주파수 경매는 이전의 갈등을 뒤로하고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