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 나올 시 국제사법제판소 제소"

2013-08-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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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ICJ에 제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CJ 재판은 열리지 않겠지만 해결이 끝난 전후보상의 전제를 뒤짚는 판결이 부당함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의미가 있다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 일각에서 "일본측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국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양국이 합의한 제 3국의 위원을 포함한 분쟁 중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한일청구권협정 규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겠다"(외무성 간부)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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