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 심재권(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3곳의 공관이 사설 환전 거래소를 이용해 예산을 집행했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중남미의 한 재외공관은 청사 수리비용 6만7000달러와 행사비 1만 달러, 일부 직원 급여 등을 사설 환전소를 이용해 환전했다.
또 중앙아시아 소재 한 재외공관은 공공요금과 특근매식비 등 23만6000달러를 사설 환전업체에서, 아주 지역의 재외공관도 공관의 사설 환전소를 이용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관이 위치한 국가는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어 사설 환전업체의 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간의 차이가 두배 이상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ㅣ
심 의원은 "중앙아시아의 해당국가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주재국 외환법령을 위반하고 불법 암시장을 이용해 환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대사관이 주제국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사실이지만 직원이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대사관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제한된 예산을 사용하면서 조건이 좋은 시장환율을 사용한 것으로 감사 당시 해당 공관측은 밝혔다"며 "공관과 직원 개인에게 공식 기관과 거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