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사고 당일 집중호우로 지하터널 작업현장 안으로 한강물이 유입돼 근로자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을 작업중지 시키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강물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시설물 설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결국 근로자 7명을 사망케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관악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서울고용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안전보건특별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중이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원청업체가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차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도급을 준 원청업체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