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

2013-08-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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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환 유도 통한 거래절벽 해소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내야하는 취득세가 1%로 인하된다. 6억~9억원의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일괄 조정된다.

최고 4%까지 내야했던 취득세가 영구 인하됨에 따라 주택 구입을 망설였던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2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 적용되던 취득세가 인하된다.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차등 세율을 폐지한다.

취득에 영구 인하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업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요구되던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일면서 인하 방침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특히 6월말에는 취득세 추가 감면이 끝나면서 7월부터 주택거래 감소 및 실거래가 하락 등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 매매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시켜 매매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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