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준공일정 맞춰 세종시로 이관

2013-08-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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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세종시·LH 이관시기 및 절차 합의서 교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관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LH가 설치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은 사업 준공 후 시설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날에 이관키로 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행복청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유재산 등재를 거쳐 세종시로 이관하게 된다.

이관절차 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별시설의 준공 30일 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준공절차를 거쳐 이관토록 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18개)과 세종시(28개)가 설치한 44개의 시설은 2015년까지 건설사업 준공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세종시 이관이 이뤄지게 된다.

LH는 세종시 재정·인력상 여건을 감안해 전문관리인력이 필요한 수질복원센터·호수공원 등 일부시설 등은 준공 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동근무를 통해 기술습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복청․LH는 이 번 합의를 통해 행복도시 내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인계인수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제 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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