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저 압류 신청.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26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일부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압류를 신청한 땅은 본채와 별채 사이에 있는 정원 453㎡이다.
이 땅은 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이택수씨 소유로 돼있지만 지난 1999년 장남 재국씨로부터 이씨에게로 명의가 이전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녀 소환과 관련해 시기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재용씨의 장모 윤모씨와 처제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미국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LA) 소재 고급 주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와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