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이하 SL공사)는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폐기물 반입대수와 위반대수를 분석, 지자체별 위반율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위반율은 반입폐기물 중 재활용 대상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혼합반입에 따른 위반실적을 지자체별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마포구가 위반율 6.3%로 가장 낮았고 강서구 8.0%, 서초구 8.3% 순이며 위반율이 높은 지자체는 G구 14.3%, E구 14.3%, C구 13.7%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 경우는 강화군이 10.0%, 계양구가 13.4%로 위반율이 낮았으며 위반율이 높은 지자체는 G구 19.6%, B구 15.8%, S구 14.0%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남양주시가 위반율 4.5%로 가장 낮았으며 시흥시 5.7%, 안산시 6.8% 순이며 위반율이 높은 지자체는 B시 20.8%, E시 11.7%, P시 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성상개선을 위한 지자체 상호간의 지속적인 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상개선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정밀검사 완화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앞으로 매월 위반율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각 지자체의 성상개선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SL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폐기물의 성상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봉투 내에서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 대상품이 발견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번에 위반내역을 공개하게 됐다”며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함께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성상개선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