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협력업체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자가 확인…"발급부담 완화"

2013-08-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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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경기도·경기도경제연합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 MOU 체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3개 기관이 수출협력업체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부는 경기도와 함께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경기도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연말까지 도내 100여개 협력사에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협력사는 수출자의 과도한 정보요구에 대한 거부감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발급에 장애가 많았다. 또한 높은수준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원산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직원의 부족과 업무증가·비용부담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수출자의 경우 협력사가 근거서류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판단없이 발급하는 확인서에 대해 신뢰성을 이유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다분했다. 이는 원산지 사후검증시 잘못 작성된 확인서로 인한 추징금과 수출기업의 대외 신인도 저하 등에 대한 우려에서다.

이에 정부는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경기FTA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는 '제3자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제3자 확인을 통해 협력사 부담완화와 확인서의 신뢰성 제고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확인서 유통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의 보증*을 통해 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기대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제3자 확인사업이 잘 정착되 중소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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