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규제 중 중복규제, 미흡한 법적 근거 지침 및 불명확한 요건, 과도한 경영상 부담 부과 등의 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받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합리화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서 정부의 불필요한 경영간섭과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할 목적으로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러나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특별히 정부에 보고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코스콤은 최근 사장명의의 지시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관행 및 제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현장부서에 하달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낡은 관행들을 알아보기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공문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스콤은 현재 직원 부서별 회의를 통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