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쥔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27일 중국이 세금기록의 공개를 약속하는 '다자간 조세행전 공조협약'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가 보도했다. 협약 서명 후 프랑스 파리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장과 앙겔라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공조 참여를 공식 발표한다.
이번 서명으로 G20 국가 모두가 탈세 단속에 대한 의지를 함께하게 됐다. 또한 중국은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빠르고 쉽게 관련국의 세금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중국은 다른 국가 기업의 세무상황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국가의 세무당국에 협력을 요청해야만 했다. 만약 요청이 거절당하면 정보를 획득할 방법이 거의 전무했었지만 이제는 공약에 의거해 정보를 공유하고 탈세단속 등에 협력을 구할 수 있게된 것이다.
글로벌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인적자원, 자본, 상품과 서비스가 더욱 광범위한 지역을 오가게 됐지만 각국의 세금법 차이에 따라 납세인들이 탈세를 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조성됐다. 아울러 각국이 은행법을 통해 금융 개인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면서 이것이 오히려 납세인들이 탈세사실을 숨길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주면서 탈세규모를 키워왔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조사기구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리티(GFI)에 따르면 불법행위나 탈세 등으로 중국에서 유출되는 자금 규모가 연간 3조7900억 달러(약 425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행인 것은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정부패 및 비리단속이 강화됐고 탈세단속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7월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당국이 탈세행위 단속을 통해 확보한 세수는 346억 위안(6조 2913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27.9배가 증가했다. 아울러 이번에 국제공조에 동참하면서 탈세단속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