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해야했던 전자세금계산서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는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발급이 의무화되며, 약 36만 개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최대 2%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할 지방 국세청 담당관이 직접 연사로 나서 공인인증서 발급에서 기재사항 오기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 사례에 기초한 질의응답식 교육을 제공해 현업부서 실무진에게 큰 도움을 주고,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절차와 부가세 절세 방법도 알려줄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매년 실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설명회가 사업자들의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은 선착순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