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서 축산업 등록제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가 확인된 개체에 한해 마리당 한우는 1만 3435원, 송아지는 5만 7343원이 지원된다.
폐업지원금은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가 축산업을 폐업할 경우 마리당 암소는 90만 720원, 수소는 81만 18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향후 5년간 축산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전산입력과 현지조사를 거쳐 11월경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산지역에서는 1580농가가 한우 3만 3554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전체농가의 74%인 1172농가가 FTA 이행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