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소상공인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 발간

2013-08-25 11: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해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부당한 온라인 광고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온라인광고의 유형 및 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 발달, 온라인광고 기법의 발전 등으로 급속히 발전해 지난해 기준 2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당한 광고계약 피해에 대한 분쟁건수가 늘어나 온라인광고 산업의 신뢰저하가 우려되면서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계약안내서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광고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2144-442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