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은 고발장을 통해 정 회장과 윤갑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았다고 지적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생산 공정에 투입됐고 회사는 작업지시서 등을 활용해 작업 현장에 파견 근로자를 배치했다.
또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측이 직원 40여명을 동원해 노조 조합원 이모씨 등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20일 희망버스가 울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 2000여명이 쇠파이프와 커터칼 등을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집단 폭행했다고 밝혔다.